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GP 사건 (문단 편집) == 국방부와 유가족의 대립 ==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가족들은 현재까지도 국방부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전술한대로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덮어 버리기에 급급하고 유족들을 따돌리려 하는 군의 잘못된 태도가 이런 불신을 더 부채질했다. 유가족 측은 '당시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던 정권에서 찬물 끼얹기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 육군의 포격으로 530GP의 병력들이 전사한 사건을 은폐조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530GP>라는 책까지 발간하였다. 실제로도 '총'과 '수류탄 안전핀', '지환통'에서 김일병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는 등 직접적 증거가 전무한 데다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던 김 일병이 갑자기 "재판관님. 왜 직접적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데 저라고 확신하시죠?"라고 돌발적인 질문을 한 것 등이 의심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수류탄이 터졌는데 내무반의 피해가 거의 없는 부분은 차치하고 일반적인 탈영, 구타, 총기 사건이 나면 윗선들은 거의 100% 징계 처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그래서 은폐되지만... 그런데 징계 처분은 커녕 오히려 승급하였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그 예. 그리고 가혹 행위자를 포함한 22명이 [[국가유공자]]가 된 것도 의심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분명히 중대장부터 연대장까지 보직해임되었으며 사단장과 군단장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달리 생각해 보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당시 3군 사령관이었는데 3군 휘하에 있는 수많은 부대들을 생각하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령관까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3군 사령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위의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때도 연대장까지만 보직해임됐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때도 사단장까지 해임을 당했지, 사령관이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 사령관, 군단장급에서 가혹행위를 옹호한다거나 적당한 갈굼은 묵인하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오거나 보고를 확실하게 받거나 정황을 파악하고도 적당히 넘기려 든 게 아닌 이상 책임질 이유가 없다. 또한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일병의 변호사는 김 일병에게 가해졌다는 가혹행위는 제2해병사단에서 있었던 [[기수열외]] 같은 것이 아니라 따돌림, 욕설 정도였다고 말했다. 물론 변호사의 주장이지만 실상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하기 위해 부조리 당한 걸 폭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군당국이 사법처리를 할 정도는 아니고 군생활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SBS 뉴스추적은 유가족들이 제시한 '북한군의 기습증거' 중 일부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GP에서 함께 군생활을 했던 병사들이 북한군의 공격설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밝히는 녹음파일이 있는데 정작 그런 진술을 한 병사들은 이후 '유가족들이 하도 계속 찾아오고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고 강요하니까 그 등쌀을 견디다 못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면 더 안 올 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녹음 내용을 보면 해당 병사들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유가족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할 뿐이다. 유가족들은 연천530GP피격사건전사자유족회, 연천530GP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의 명의로 2014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폐조작 당사자로 지목한 국방부 관계자를 고소하였으며, 국방부 민원실에 재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